경제용어사전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이다.

*대주주 과세기준
2022년 7월 21일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2%,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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