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이다.

대주주 요건은 23년 말 완화되었다.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지분율기준으로는 이전과 변동없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으로 2020년...

  •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

    대체 에너지란 당초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신 에너지원을 총칭하는 의미...

  • 단위노동비용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비용, 즉 인건비를 말한다.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1단...

  •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