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이다.

대주주 요건은 23년 말 완화되었다.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지분율기준으로는 이전과 변동없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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