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저축 상품으로 비과세된다.
2017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일몰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연장되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저축 상품으로 비과세된다.
2017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일몰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