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 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3차 발사는 2023년 5월 25일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2023년 5월 10일...

  • 노르드스트림-1 가스관

    러시아에서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다. 노르트스트림-1은 러시아 북...

  •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나노분야의 세계적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논문집. 나노기술과 관련된 획기적인 결과만을 발표하...

  • 녹색성장[Green Growth]

    온실가스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장 개념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