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관련어
- 참조어국민연금 감액제도
-
놈코어[normcore]
노말(normal)’과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
-
내국무역[domestic trade]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의 거래를 보통의 무역과 구별해서 내국무역이라고 부른다. 거래에 따라 ...
-
노동소득분배율[labor share of income, labor's share of national income]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구체적으...
-
네트러프러너[netrepreneur]
인터넷(Internet)과 엔트러프러너(Entrepreneur·기업가)의 합성어로,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