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 눌림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약세...

  • 내기베이터[nagivator]

    잔소리 (nag)와 네비게이터 (navigater)의 합성어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내비게...

  • 니프티-피프티[nifity-fifty]

    1970년대 연기금 투자가 몰리면서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우량주 50종목을 뜻한다. ''니...

  • 노동자경영[worker''s management]

    노동자 자치관리 혹은 자주관리라고도 부른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