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Special 301]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협상 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있다. 미 통상법 301∼309조(레귤러 301조)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련된 것이다.
레귤러 301조도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한 게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이다.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레귤러 301조에 의한 보복절차에 따라 보복조치가 취해진다.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어

  • 시나리오 경영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불예측 사태에 대한 대응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

  • 사용자경험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UXD]

    사용자가 서비스나 제품을 접하며 느끼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서비스 또는 사용자와...

  • 상시구조조정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되...

  • 신표지어음

    표지어음은 은행이 기업들에게 할인해 준 상업어음 등을 근거로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