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301조
[Special 301]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는 외국 교역국이 미국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협상 대상국 지정 및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있다. 미 통상법 301∼309조(레귤러 301조)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마련된 것이다.
레귤러 301조도 미국업계의 청원에 의해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한 게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등이다.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레귤러 301조에 의한 보복절차에 따라 보복조치가 취해진다.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련어
- 참조어슈퍼 301조
-
수탁업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산의 관리를 위탁받는 것. 수탁인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산을 보...
-
소비자신뢰지수[Nielsen Global Consumer Confidence Index]
다국적 조사기업인 닐슨컴퍼니가 전세계 6개월마다 주요 51개국의 2만8000명을 상대로 직...
-
시스템 트레이딩[System Trading]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 개별종목의 내재가치나 실적 등의 펀더멘털보다...
-
세비트[CeBIT]
독일 하노버에서 해마다 3월에 열리는 세비트는 미국의 컴덱스 (COMDEX)와 함께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