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tax credit]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준다.
관련어
- 참조어소득공제
-
스미싱[SMishing]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
스택과 트렌치[stack and trench]
반도체 D램 개발의 방식을 뜻한다. 스택은 회로를 고층으로 쌓는 것이고 트렌치는 지하로 파...
-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FTSE 러셀이 관리하는 이 지수는 주요 국가의 국채를 포함한 글로벌 채권 지수로, 미국,...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경기도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3개 권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