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
[代工]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이다. 면세제도 등을 활용해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한 뒤 불법 유통을 통해 이윤을 남기기도 한다.
2017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뒤 국내 면세점은 따이궁으로 채워졌다.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쇼핑 수요를 따이공이 대체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3대 면세점의 전체 매출 중 따이궁 비중은 70%에 이른다. 따이궁은 한국 화장품, 홍삼, 밥솥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긴다. 이 시장 규모만 2018년 한 해 7조~8조원에 달한 것으로 업계에선 본다.
이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조금만 따이궁을 규제하려 들면 국내 면세점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2019년초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대표적이다. 따이궁, 웨이상 등도 사업자 허가를 취득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이 바뀌자 매출 감소를 우려한 면세점들은 따이궁들에게 매출의 최대 20~30%까지 수수료를 주고, 3만원짜리 선불카드를 마구 뿌렸다. 구매 금액의 10%가량을 적립해주기도 했다. 국내 면세점이 매출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