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어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불법어음의 총칭으로 정상적인 금융용어는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불법어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속어다. 사기를 목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십중팔구 부도처리된다. 통상 은행들은 거래실적이 양호한 사업자들에게 당좌거래를 터주게 된다. 단, 당좌거래가 개시되면 사업자들은 약속어음 용지를 받을 수 있다.
약속어음 1권은 10장으로 묶여 있으며 첫거래 때는 10장만 교부된다. 그후 거래실적, 약속어음 사용 정도 등에 비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약속어음이 많아지게 되는데 사기단들은 이런 점을 악용, 처음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신용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대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는다. 이 어음은 백지상태로 사기유통단에 헐값으로 넘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딱지어음이다. 겉모습은 정상적인 어음과 같지만 지급자가 자취를 감추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최종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