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시 LTV60%, DTI50%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세율(50%) 적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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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물결 효과[ripple effect]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한 차례 큰 파동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호수 가장자리에까지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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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놈'과 '게놈'[Genom]
Genome은 `유전자'를 뜻하는 gen과 `염색체'를 뜻하는 chromosom을 합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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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direct current, DC]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뜻한다. 시간에 따라 전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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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
얼굴, 지문 등의 생체정보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신원정보가 담긴IC칩을 삽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