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투자

[co-investment]

사모펀드(PEF) 운용사(GP)가 기업 인수에 나설 때 투자자(LP)가 함께 참여해 소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거래를 말한다.

LP가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조성 시 운용사에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운용사 관점에서 공동투자의 매력은 하나의 거래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 운용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지분인수에 참여하는 LP는 일반적으로 해당 PEF운용사의 기존 고객인 경우가 많다.

  • 구매주문[purchase order]

    판매자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명기한 가격에 인도할 것을 위임한 서류. 공급자가 구매주문을...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무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무선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

  •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상 갑종·을종으로 구분한다. ...

  • 공시위반[disclosure violation]

    공시위반은 상장회사가 자본시장법 또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정보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