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과 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투자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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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실효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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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나 DLS 등 파생상품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대비 늘어나는 비율. 참여율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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