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과 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투자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 최소부과원칙

    덤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

  • 초소형 모듈 원전[micro modular reactor, MMR]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 중에서도 매우 작은 규모의 원전으로, 혁신 기술로...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부터 시행중인 저축 상품. ...

  • 챗봇[chatter robot, chatterbot]

    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