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등 문제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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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마펀드[Yozma fund]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혁신''이라는 의미로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기업이 4: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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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특정 관광지나 도시에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발생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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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외평채]
원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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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heat illness]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한다. 비교적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