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를 말한다. 회피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일반특허와는 달리 특허권자가 표준특허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한편,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려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프랜드원칙(FRAND)이라 한다.

표준특허가 부족하면 특허권·상표권 등의 수출입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

표준특허 통계는 각종 표준화기구의 신규 표준특허 데이터 업데이트 시점을 반영하여 반기별로 작성되고 있으며,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www.epcenter.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 프리딕스[Predix]

    2015년 9월 29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사내 콘퍼런스 ‘마인즈+머신즈(mi...

  • 페티야[Petya]

    2016년 초 처음 발견된 랜섬웨어다. 2017년 6월 27일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발생하여...

  • 페일오버[Failover]

    페일오버는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예비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 ...

  • 포서드 시스템[Four third system]

    디지털카메라의 특성ㆍ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새롭게 설계ㆍ개발된 디지털 일안레프카메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