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수주주권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

대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누적투표제 등이 있으나, 소수주주권은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권은 0.05%, 이사및 감사 해임권은 0.5% 등 소액주주 혼자든 소액주주들을 규합해서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주들은 소수주주라 부른다.

따라서 단독이든 합쳐서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소수주주라고할 수 있으며,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첫 월요일을 말한다. 연중 가장 큰 소비철 중 하나인 블랙...

  • 소득 1~7분위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

  • 상호운용성 검증시험[Inter-operability verification test before system installation, IOT]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연계성, 통합성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기술검증...

  • 상속신탁제도

    현금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맡긴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