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통합환경관리법

 

환경 오염 시설 관리 방식에 대한 법률. 환경부가 2015년 12월 22일 공표한 것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명칭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제도는 1971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10여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통합환경관리법 아래에서는 사업장당 허가 한 개만 받으면 된다.


2017년에는 전기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 처리업 등 세 업종에만 적용한 뒤 2021년에는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조업 등 20개 업종, 1350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국내 전체 사업장의 1.6%지만 전체 오염물질의 약 70%를 배출하는 곳이다.

  • 투어플레이션

    투어(Tour)'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투어...

  • 트랑쉐[tranche]

    금융기관이 개별 대출들을 모아(pool) 이를 기반으로 다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 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 티파티[Tea Party]

    미국에서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세금 감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중심의 신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