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없이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 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화물지입 차주,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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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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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카드 시스템[trade card system]
수출·수입업체들이 비즈니스를 전자식으로 처리하고 대금도 신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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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밤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
미국의 37대(1969-1974)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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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