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
인수하고 싶은 사업부문만 인수 대상 회사에서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방식의 합병이 금지돼 있었으나 2015년 11월 12일 관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이 3개월여 뒤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15년부터 이런 M&A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관련어
- 참조어삼각주식교환
-
스마트 머니[smart money]
장세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을 뜻하는 것으로 월가에서 나온 말이다. 2003~2...
-
상호지급보증[inter-subsidiary credit guarantee]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 즉 그룹내 계...
-
스타일 ETF[Style exchange traded fund, Style STF]
주식의 스타일, 즉 특성과 성과가 비슷한 종목들을 묶어 산출된 스타일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
-
슈퍼 틈새광고[Superstitials]
기능이 향상된 틈새광고로서,브라우저의 임시메모리로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올초 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