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지급보증

[inter-subsidiary credit guarantee]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 즉 그룹내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을 서주는 행위를말한다.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해외공사 하자, 보증 등의 경우에 보증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상호지급보증이 발생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할 때 다른 기업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보다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상호보증이 과다할 경우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화되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선단식 기업경영으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워져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

  • 스탠더드 앤드 푸어 지수[Standard & Poor’s index]

    주식시장에 상장된 5백개 평균 투자성과에 기초해서 주식시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이것...

  •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삼각무역은 다각무역의 일종으로 무역 당사국의 편무역(片貿易)에 의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타개...

  • 시공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등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