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급보증
[inter-subsidiary credit guarantee]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 즉 그룹내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을 서주는 행위를말한다.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해외공사 하자, 보증 등의 경우에 보증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상호지급보증이 발생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할 때 다른 기업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보다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상호보증이 과다할 경우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화되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선단식 기업경영으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워져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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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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