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급보증
[inter-subsidiary credit guarantee]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 즉 그룹내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을 서주는 행위를말한다.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해외공사 하자, 보증 등의 경우에 보증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상호지급보증이 발생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대출할 때 다른 기업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보다 그룹내 다른 회사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상호보증이 과다할 경우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편중이 심화되고 상호보증의 연결고리를 통한 선단식 기업경영으로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체제 확립이 어려워져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
사회융자총량[total social financing]
중국인민은행이 2011년 1분기부터 새로 도입한 유동성 지표로 이전의 위안화 신규 대출을 ...
-
소부장 으뜸기업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LCD등 핵심 산업의 소재 부품 장치의 수출을 제한하...
-
신플라자 합의
최근 달러고(高) 시정 논의속에 ''신(新)플라자 합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신플...
-
세계경제자유 보고서[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전 세계 자유주의 경제연구소 협의체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가 발표하는 국가별 경제자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