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재개발과 비교해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서 추진되며 임대주택 건설과 세입자 이주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다. 아파트 재건축과 비교하면 조합원이 적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하지만 재개발에 비해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관련 규정이 폐지됐다. 20가구 이상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대체됐다.
-
동상
피부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 혈관 속에 얼음 결정이 생겨 손상되는 질환이다. 귀 코 ...
-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두만지역,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
도강세
실제 세금의 명칭은 아니다. 과징금 성격의 일정한 부담을 물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
디지털 권리장전[Charter of Digital Rights]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문서. 일반적으로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