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재개발과 비교해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서 추진되며 임대주택 건설과 세입자 이주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다. 아파트 재건축과 비교하면 조합원이 적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하지만 재개발에 비해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관련 규정이 폐지됐다. 20가구 이상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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