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강세
실제 세금의 명칭은 아니다. 과징금 성격의 일정한 부담을 물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마치 배삯을 물면 강을 건네주는 것과 같아 도강세라고 부른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에 도강세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과거에 탈세 등 부정하게 조성한 자금이더라도 10∼20%의 세금(부담금)을 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강세는 주로 상속·증여세, 탈세자금 등 재산에 물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보다는 낮게 정해지며 세금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직후 금리가 연 1%와 3%로 저리인 장기산업채권 구입자에 대해 출처조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금리차만큼의 도강세를 물린 적이 있다. 출처조사를 겁내 차명예금 등의 형태로 자산을 숨겨 놓은 사람들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그 돈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
다층 PCB[Multi Layer Board, MLB]
기판이 여러개인 다층PCB를 말한다. 특히 패턴(미세한 전기배선)과 홀(구멍)을 형성해 층...
-
대규모 행동 모델[large action model, LAM]
대규모 행동 모델 (LAM)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고 실제 ...
-
당좌이체
지급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는 수취인에게 송금인이 송금지의 은행에 당좌이체를 의뢰하고 ...
-
대외순자산[net external assets]
한 국가의 정부, 기업, 개인이 국외에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 잔액에서 대외부채 잔액을 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