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강세

 

실제 세금의 명칭은 아니다. 과징금 성격의 일정한 부담을 물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마치 배삯을 물면 강을 건네주는 것과 같아 도강세라고 부른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에 도강세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과거에 탈세 등 부정하게 조성한 자금이더라도 10∼20%의 세금(부담금)을 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강세는 주로 상속·증여세, 탈세자금 등 재산에 물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보다는 낮게 정해지며 세금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 직후 금리가 연 1%와 3%로 저리인 장기산업채권 구입자에 대해 출처조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금리차만큼의 도강세를 물린 적이 있다. 출처조사를 겁내 차명예금 등의 형태로 자산을 숨겨 놓은 사람들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그 돈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

  • 도시계획시설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

  •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age]

    특정 이용자에게 비밀 글을 남기는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

  • 단위형 금전신탁

    은행권의 간접투자상품 중의 하나로 고객이 맡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