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 스탤스 개입[stealth intervention]

    외환 당국이 자국화폐의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외환...

  • 수평적 분화[horizontal specialization]

    단일관리기능이 기능적 관리와 같은 하위기능으로 분화되는 조직과정. 조직성장을 위해서는 추가...

  • 상표[brand]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세전이익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경상이익이 된다. 영업외 수익은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