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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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율
보험료 수입에서 인건비, 마케팅 비용, 모집 수수료등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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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지표[The Super Bowl Indicator]
슈퍼볼지표는 미국 프로미식축구 리그(NFL)의 결승전, 슈퍼볼의 승리 팀에 따라 당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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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
2008년 파산한 리먼브러더스처럼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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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증권거래[cyber stock trading]
사이버 증권거래는 컴퓨터에 증권사가 제공하는 CD를 깔거나 인터넷, PC통신, 일반 유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