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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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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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
잡지 구독처럼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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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visual design]
시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사전달 메시지를 디자인하는 분야. 전통적으로는 인쇄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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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위원회[Super Committee]
미국의 구조적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협의체로 2011년 8월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