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드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214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코드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활발한 주주활동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해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에서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ROE는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대해선 각종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가 중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도입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드를 통해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지다가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넘어 경영진 면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 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