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위원회
[Super Committee]미국의 구조적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협의체로 2011년 8월12일 설치됐다. 상원 6명, 하원 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 규모의 구체적인 재정 적자 감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1조200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적으로 감축되는‘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이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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