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
-
종업원 기업인수
기업 또는 사업부의 현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 혹은 기업을 인수...
-
중국투자공사[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IC]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만든 국부펀드다.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를 자본금으로 2007년 9...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잉 행동, 충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신경발달장애를 말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