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건부 융자제도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고 사업성공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실시료(로열티)로 지급받는 반면 사업실패 때도 융자금의 상환을 일부 감면해주는 금융제도를 말한다. 일반융자가 약정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데 비해 조건부 융자는 원리금상환 대신 매출액의 일정율을 로열티로 일정기간 지불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일반융자의 주요 약정조건이 이자율, 융자기간 등인 데 비해 조건부 융자는 로열티 부과대상, 로열티율, 로열티 징수기간, 사업실패시 상환의무액(최소상환금) 등이 약정조건이 되는 것도 특이사항이다. 조건부 융자의 로열티는 매출액에 로열티율을 곱한 금액으로 연 2회 이상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율은 총수입 기대치의 현가가 원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회수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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