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초민감품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일반 품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품목. 민감품목에 대해선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낮추고 초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제외, 부분 감축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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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피시 현상
마이클 피시는 1987년 유명한 BBC의 기상전문가였다. 당시 그는 200년 만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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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모먼츠[Micro-moments]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발견하거나, 시청하거나, 검색하거나, 구매하고 싶을 때 반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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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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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미국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를 뜻한다. 2008년 11월 17일 미국이 한국민에 대해 비자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