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9년 2월15일 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부제를 시행했지만 내년 2월부터 민간 부문 참여가 의무화 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소형 화물차를 구입한 사람은 경유차를 폐차할 때까지 운행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자신의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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