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배당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 브렉스데믹[Brexdemic]

    브렉시트(Brexit)와 팬데믹(pandemic)의 합성어. 영국이 브렉시트와 코로나19로...

  • 베이비부머[baby boomer]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에 따라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이...

  • 부동산담보증권[MBS]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집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에 이르는 장기채...

  •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