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9억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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