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하이브리드카

[hybrid car]

전기, 휘발유 등 두 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차량.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 배터리가 함께 장착된다. 출발할 때는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평지를 주행할 때는 엔진과 모터가 번갈아 돌아간다. 언덕길을 오를 때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하되,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추가로 투입돼 출력이 강화된다. 내리막길이나 감속할 경우 엔진이 정지되고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차가 주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는 배터리에 저장된다. 휘발유 차에 비해 연비가 30~60%까지 높고 공해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eco-car) 또는 차세대 환경자동차로 불린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카는 2023년부터 친환경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021년 3월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하이브리드카를 저공해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차,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공영·공항주차장 이용료 50~60% 할인 △서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휘발유차, 경유차 같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의 차로 보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없앴다. PHEV 구매보조금은 올해부터 없어졌다. 2017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면서 하이브리드카와 PHEV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카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장 할인 등이 사라지게 된다. 업계에선 이 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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