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헤징

[hedging]

현물가격의 등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이다. 헤징을 하면 상품(주가·환율·금리·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현물·선물의 동시거래를 통해 정반대의 손익이 나타나 어느 한쪽의 손익이 다른 쪽의 이익으로 서로 상쇄된다. 이로써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헤징은 매입헤지(long hedge)와 매도헤지(short hedge)로 구분된다. 매입헤지는 가격상승 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을 매입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는 것이며, 매도헤지는 정반대로 가격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특정일에 자사 제품을 수출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에 5만달러를 받기로 했다면 3개월 후의 달러선물을 택해 5만달러를 원화로 파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같은 형태를 매도헤지라 한다.

  • 현물출자[payment in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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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흐름보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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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세액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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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민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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