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분쟁조정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기술유출 관련 분쟁을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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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권[preemptive rights]
기업규정 권리로서 기존 주주가 먼저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선매권의 목적은 신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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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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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real assets, non-financial assets]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도로, 자동차 등 운송장비, 기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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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적 태도[stereotyping]
사람을 하나의 독특한 특징만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태도.상동적 태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