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기술보호법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국가핵심기술을 외부로 빼돌릴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65억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도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보호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우회 지배하거나, 기술 인력을 빼가는 방식에는 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약 23조 원, 건수는 100건에 육박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인 범위 확대, 보안 인식 제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 다방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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