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한편,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일(최대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
블루투스 4.0[Bluetooth 4.0]
블루투스 기술표준화단체인 ''블루투스 SIG''가 2009년 발표한 최신 근거리무선통신기술...
-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뒤, 수신...
-
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통상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