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
[parallel imports]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1월부터 허용됐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위조품을 팔지 않는 한 불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가격이 공식 수입업체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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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타기[switching]
소유하고 있던 종목을 처분하고 유망주라고 생각되는 다른 종목을 매입하는 행위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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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동이송시스템[automated material handling system, AMHS]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회로판을 적재한 회로판 저장용기(FOUP, Front Openin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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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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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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