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25%룰
은행 창구에서 은행계열 신용카드회사의 체크카드만 판매하지 말고 기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판매를 전체 판매량의 25%만큼 의무화해 달라는 주장. 2014년 7월 들어 삼성·현대·롯데 등 기업계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25%룰’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25%룰’과 비슷한 맥락이다.
-
차입매수
타인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 자금 여력이 충분...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참신한 아이딩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작업...
-
초전도 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L]
낙뢰나 합선, 단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전류를 0.1밀리초(1밀초=1000분의 1초)...
-
채권 파킹거래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