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가 결함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리콜은 자동차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정부가 소비자 신고 등으로 인지해 실시하는 제작결함조사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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