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동차 리콜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가 결함을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교환·환불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리콜은 자동차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정부가 소비자 신고 등으로 인지해 실시하는 제작결함조사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 재생에너지 전용 전기요금제

    한국전력(한전)으로 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

  • 주당순자산[book value per share, BPS]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이 자기자본인데 여기서 무형자산, 이연자산 및 사외유출분(...

  • 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