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