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국세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 기대인플레이션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매달 전문가와 ...

  • 경기순환시계[景氣循環時計, Business Cycle Clock, BCC]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순환국면(상승, 둔화, 하강, 회복) 가...

  • 교차증거금제도[cross-margining system]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과 옵션거래에서 상반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래자에게 증거금...

  • 계량경제학[econometrics]

    노동·자본·이자율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들 사이의 수치적인 관계를 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