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장펀드]

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들이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4년 3월 17일 판매가 개시되었고 201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처음 판매될 때는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홍보돼 왔다. 만약 연간 600만원을 납입해 최고 한도인 24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16.5%(이자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는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4년 연말정산에서 이들이 실제 환급 받는 금액은 32만4,000원. 이자소득세의 20%에 달하는 농특세가 부과되어 이를 뺀 금액만 환급이 되는 탓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소장펀드에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상품 출시 후 6개월이나 지나서야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만약 5년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총급여 연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 급여가 인상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줄여서 "소장펀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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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8000만원까지 소장펀드 가입 추진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들 수 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을 8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소장펀드 가입자격을 현행 총급여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 대상 근로자가 내년부터 100만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소장펀드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돕고 주식시장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됐다. 연간 600만원(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연간 3조원가량 소장펀드로 유입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 약 1200억원만 유입되는 데 그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저축·투자 여력이 있는 근로자들은 자격이 없고, 연봉이 적은 근로자들은 저축할 여유가 없다”며 “일본처럼 일정액 한도 내에서 자격제한 없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격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연봉이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질 때까지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가입 후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구조다. 정부도 소장펀드의 가입자격 확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혜택이 커지는 것은 물론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재길/오상헌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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