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티크 로펌

 

해상, 의료,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뜻한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 법률 등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이 종합병원이라면 부티크 로펌은 여성병원이나 척추병원과 같은 일종의 전문병원이다. 199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기업 자문 위주의 업무에 염증을 느낀 많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을 떠나 전문성을 띤 중소형 로펌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은 점포’, ‘소매점’을 의미하는 ‘부티크’라는 용어가 로펌에 사용됐다.

  • 불황형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무역흑자가 나는 현상.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어도 흑자가 나지만 국...

  •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피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 블랙 바이럴 마케팅[black viral marketing]

    바이럴 마케팅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업이나 제품...

  • 빅오일[Big Oil]

    전세계 상위 6개 석유회사. "슈퍼 메이저(supermajors)"라고도 한다. 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