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 거래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자기 이외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① 배타적 특약점제나 전매점제와 같이 자기로부터만 상품을 공급받도록 하는 배타적 공급계약 ② 일수판매계약이나 독점대리점제와 같이 자기에게만 공급하도록 하는 배타적 구입계약 ③ 공급자와구입자 상호간에 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상호배타적 거래계약이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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