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특례 상장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영업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관련어

  • 골든 아워[golden hour]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 (1~2시간)을 지칭한다. 응급처...

  •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금융거래에는 대차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금융자산이란 이때의 금융적 청구권을 말하며 금융시장...

  • 기준금리[base rate]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하는 대표적...

  •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원하면 전직훈련은 물론 취업도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