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행임원제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도.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법무집행임원(CLO),기술집행임원(CTO) 등이 그 예다. 지금은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 집행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만 집행임원제를 시행하면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감독기능만 갖고, 집행기능은 집행임원에게 맡기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겸임할 수 없다.

  • 제3자 PPA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

  • 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상품, 건물 등의 현장화면 또는 실영상에 문자, 그래픽과 같은 부...

  • 정크 본드[junk bond]

    정크(junk)는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