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을 말한다. 감사원장,국회사무총장,국무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이 해당된다.

  • 중도금대출

    은행이 시공사의 보증과 후취담보 (주택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 조건으로 취급하는 주택관...

  • 지속가능지수

    특정 기업이 경제적 성장을 계속하면서 환경책임을 다하고 사회구성원들과도 조화를 추구하는지를...

  • 정보비율[information ratio]

    적극적 투자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초과수익률과 초과수익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로 평가비율이...

  • 장단기금리역전[inverted yield curve, IYC]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현상. 즉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가 만기가 긴 채권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