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을 말한다. 감사원장,국회사무총장,국무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이 해당된다.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사회적·기능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골격은 유지하고 외장·내장·설비 등 세대 ...

  •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사실을 찾아내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확하고 손쉬...

  • 주구[住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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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부가[fa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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