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을 말한다. 감사원장,국회사무총장,국무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이 해당된다.

  • 주가순자산비율[price on book value ratio, 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 주당순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자기자본에서...

  •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결과를 제공하는 회계시스템. 이것의 목적은 일정 기간에 취득한 확...

  • 지분법 회계[actual value method]

    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

  • 종 상향

    1 · 2종 일반주거지역을 2 · 3종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