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무직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을 말한다. 감사원장,국회사무총장,국무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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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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