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전담보제도

 

사전담보제도는 중앙은행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사전에 담보로 받아두었다가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담보를 처분해 결제부족자금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항상 대차관계에 있게 마련이어서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능 사태는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을 유발시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사전담보제도는 손실공동분담제도와 함께 이같은 결제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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