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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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통신망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군 해경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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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매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와 국내에서 보유한 유ㆍ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ㆍ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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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국민소득지표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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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컨설턴트
날씨요인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위험요소들을 각종 기상정보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