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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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sarcopenia]
근육을 구성하는 근 섬유수가 줄어드는 증상.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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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외환보유액[usable foreign exchange reserve]
가용 외환보유액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즉시 활용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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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Kore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과학기술 분야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3년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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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회사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