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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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술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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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closing statement]
실물자산의 판매에 대한 자금결산표. 판매자와 구매자가 따로 작성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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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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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