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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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조서[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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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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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금융기관이란 다른 부문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창조하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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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력협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복수의 회사가 협력을 통해 특정 기업을 경영하자는 협약. 2015년 9월 1일 성동조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