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 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

  • 고객만족지수[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KCSI]

    우리나라의 산업별 기업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한국능...

  • 공수처후속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인사청문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

  •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EV]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의 가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