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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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물가수준, 실업, 인플레이션과 산업생산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로서의 국가경제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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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grace period]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원금은 거치기간이 끝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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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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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special econimic zone]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