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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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재무회계기록을 기본자료로 이용하여 더 나은 경영계획이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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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의 종류
회사의 재무재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며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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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실위험지수[household debt risk index, HDRI]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계의 소득은 가구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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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이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