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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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
공모란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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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섬유
거미줄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섬유. 거미줄의 단위면적당 강도는철에 비해 5배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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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객만족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국가고객만족지수는 국내외에서 생산,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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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purchasing power]
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으로 평가한 화폐가치. 예를 들어 화폐의 구매력은 현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