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 계약예규

    계약에 관련된 조건이나 규칙을 말한다.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 경기순환[business cycle]

    경기가 확장(expansion)→후퇴(recession)→수축(contraction)→회복...

  • 구전마케팅[Word of mouth marketing, WOM]

    제품, 서비스, 기업이미지 등을 마케팅하는 데 소비자의 입소문을 활용하는 것. 대중매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