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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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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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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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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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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