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뉜다.

  • 균형예산[balanced finance]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 균형재정이라고도 하는데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 이렇게...

  •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

    공급의 확대나 비용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 않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과점...

  • 가입자당평균매출[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전화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통신 서비스...

  • 기장사업자

    회계장부에 매출 매입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