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된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