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보도 원칙

[off the record]

기자회견, 브리핑, 인터뷰, 좌담회의 경우 매스컴에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발언자를 보호하면서 뉴스의 밸류를 높이는 방법으로 흔히 이용되나 남용될 경우는 오히려 정보조작에 이용되는 단점이 있다. 오프 더 레코드는 원래 제공자와 기자 사이에 폐쇄적 공간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만이 가능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인터넷 토론 등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 신문지상에 인용, 발표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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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타보이[β-Boy]

    공부, 취업 등 여러면에서 여성들에게 뒤처지며 상대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남성. 알파걸의 반...

  • 배심재판[a trial by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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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

    케이블방송사업자(SO)에 채널을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엠넷(음악채널),온게임넷(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