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수출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자금대출제도이다.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융자대상, 융자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융자금의 종류, 융자시기, 사후관리 등 자금지원조건 및 융자절차면에서 일반수출입금융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급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건설공사를 수주 시공하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용역업체와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및 선박수리업체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계약서기준금융의 경우 건설은 1백80일 이내, 기타 용역은 90일 이내이며 실적기준금융의 경우는 90일 이내에서 외화입금 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되어 있다.
-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으로, 2011년 마이클 포터가...
-
구조적 인플레이션[structural inflation]
경제 전체의 수요가 초과되지 않을 때라도 특정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초과로 발생하는 물...
-
계약이전
보험계약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건별로 적립해...
-
그린 IT[Green IT]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성격을 갖는 IT 기기나 IT 기술을 뜻한다.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