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이하이고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관련어
- 참조어생산관리지역
-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
-
금융결제원[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KFTC]
원활한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전문기간.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
-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지칭하며, 국회법 제33조에 근거하...
-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고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