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용적률 거래제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면적 비율로,용적률이 높으면 개발이익이 늘어난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개발이 억제돼 왔던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등의 재산권 가치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 · 고도지구 등에서는 이 같은 용적률로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도 어려운 만큼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관 · 고도지구 주민들은 고밀 개발 지역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어 고도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청에서는 경관 · 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에 도로나 공원 등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용적률 거래제는 뉴욕, 도쿄, 런던 등 해외 선진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s]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에 담배향 등이 나는 가향(加香) 물질을 넣은 뒤 가열해 증기...

  • 옵트아웃 방식[opt-out]

    광고성이나 음란성 메일 차단 방식의 하나로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문자를 보낼 수 ...

  • 위키리크스[Wikileaks]

    정부 나 기업의 비리,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사이트(http://www.wikileaks....

  • 이원권[beyond right]

    우리나라와 상대국 그리고 상대국의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에서나 여객 및 화물을...